노란우산공제청약서
상시 근로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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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 근로자를 위해서는 법에 의해 퇴직급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소규모 사업주의 경우 부도 등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 어떠한 대책도 없이 스스로 준비하고 어려 움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 이에 소규모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하여 폐업,사망등 공제사유 발생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장님을 위한 퇴직금 (목돈)마련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는 민간보험과 달리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정부시책에 의한 공적제도로 운영수익을 전액 환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마련된 공적제도로서 정부가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비영리 공공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함으로써 납입한 부금과 운영수익을 가입자에게 전액 환원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의 경우 보험료에서 운영사업비를 10~20%정도 차감한 금액 에 복리이율을 적용하지만 우리의 경우 납입원금 전액에 대해 복리 이율을 적용함으로써 이자를 추가로 더 지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타 금융권 상품의 지급이율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 연금저축 등 타 소득공제 상품의 경우 공제보험료의 일부는 모집비용 등 회사의 운영경비(부가보험료)로 사용되며 적립 순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만 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합니다.

운영사업비를 공제하는 타 금융기관의 연금형 소득공제상품들과 비교할 때 노란우산공제는 연 복리이자 약 0.6%의 추가적용 효과 가 있습니다. 단, 회사별, 소득공제상품내용에 따라 비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연 300만원까지 별도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입니까?

○ 세부담이 높은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차원에서 마련된 법(조세특례법제86조의 3)에 따라 납입부금에 대해서는 기존 의 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 등)과 별도로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타 금융기관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도 가입, 분산투자시 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5. 소득공제로 절세 가능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15만 5천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율 38.5%를 적용한 것이지만 이 금액은 300만원을 예금하고 38.5%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것 입니다. 이같이 높은 수익률을 내는 상품은 없습니다.

○ 납입한 금액만으로 보면 300만원을 납입하고 115만 5천원을 환급받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과세표준

노란우산공제

절세 가능액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절세 가능액

1천200만원 이하

300만원×8.8%=

264,000원

600만원×8.8%=

528,000원

1천200만원~

4천600만원이하

300만원×18.7%=

561,000원

600만원×18.7%=

1,122,000원

4천600만원 ~

8천800만원이하

300만원×28.6%=

858,000원

600만원×28.6%=

1,716,000원

8천800만원 초과

300만원×38.5%=

1,155,000원

600만원×38.5%=

2,310,000원

6. 공제금의 수급권보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반 저축,보험은 사업실패시 압류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나 노 란우산 공제부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수급권의 보호)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최소한 생활자금과 사업재기를 위해 소규 모 사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7. 노란우산공제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가입자보장대책이 부실한 것 아닌가요?

○ 노란우산공제의 도입취지 및 특성을 살려 운영주체인 중소기 업중앙회가 감독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지도감독하에 자체적으 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은 은행(농,수협중앙회포함), 증권회사, 보험 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의 5개 금융권입니다. 금융기관 별로 1인당 5천만원한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영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은 감독 기관인 중소기업청의 사전승인, 보고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 경제 4단체: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운영주체인 중앙회는 지난 23년간의 「도산방지공제기금사업」의 운영 노하우와 공신력으로 고객과의 약속이행에 대한 충분한 책임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 소득공제혜택이 2010년말까지라고 하는데 한시적인 것은 아닌지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3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30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영구화 확정
- 노란우산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구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09. 12. 31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2010년까지 한정된 소득공제 일몰규정 삭제 --> 소득공제 혜택 영구화)

9.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격은 ?

○ 가입자격은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의 대표자입니다. 즉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업종은 10인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 가입은 소기업 대표자인 개인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이며 법인명의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 지정예금구좌도 본인 개인명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0. 가입을 제한하는 업종이 있는지요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을 영위하는 자는 가입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11.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자도 가입자격이 있나요 ?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만이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이 없는 사업자 외에 자에게 교부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참고로 개인택시나 화물트럭 등은 모두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을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12. 가입후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되나요?

가입당시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가입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여도 계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13. 공동대표, 각자대표, 공동사업자도 모두 가입이 가능한가요?

공동대표, 각자대표, 공동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각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사유에 있어 공동사업자 1인이 지분을 정리하여 중도에 동업탈퇴한 경우 공동사업의 탈퇴를 폐업으로 인정하므로 공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4. 여러 사업체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1인이 각 사업체의 대표자격으로 모두 가입이 가능하나요 ?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는 1개의 사업장만을 택일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한 사업체가 공제사유에 해당되어야 공제금 지급되며, 다른 사업체가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5. 부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 부금은 가입자 개인명의의 자동이체지정예금계좌를 통해 납입합니다.

부금납부일은 가입자가 “계약청약서”뒷면의 "예금계좌 자동이체신청서“의 “이체일”란에 이체를 원하는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입자가 지정한 납부계좌에서 매월(또는 분기) 납부를 요청한 날에 부금을 자동인출, 수납처리 합니다.

16. 부금의 분기납제도란 무엇입니까?

부금을 해당분기내에서 3개월분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말시점에서도 210만원까지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므로 소득 공제혜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17. 부금납부 도중에 부금을 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있나요?

○ 부금증액의 경우 가입자는 “부금월액 변경 신청서”에 의거 부금 월액의 증액을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부금감액의 경우 계약자가 부금을 3회이상 납입한 후 사업경영 등 여러 사유로 부금월액의 감액을 신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금월액을 감액한 후 2년이내에는 다시 감액할 수 없습니다.

18. 가입자 사정으로 부금납부를 중도에 유예할 수 있나요?

재해를 당하거나 입원가료 등 부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6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앙회로부터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중도유예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공제부금은 나중에 납부할 수 없습니다.

19. 부금납부월수의 통산제도는 무엇입니까?

노란우산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 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업 또는 법인전환을 위한 폐 업 등의 경우에는 공제사유 또는 간주해약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부금납부월수의 통산신청」을 하면서 새로운 지위에 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전 계약의 부금납부월수를 후계약으로 합산하여 드림으로써 복리 적용의 혜택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부금통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 사업체의 폐업 또는 법인해산

- 법인대표의 퇴임(질병,부상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한 경우)

- 현물출자로 법인설립을 함으로써 폐업

20. 해약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계약자 본인이 해약을 결정하는 임의해약이 보통입니다.

○ 계약자가 부금의 납부를 12회이상 연체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등을 지급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강제로 해약할 수 있습니다.

간주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때, 개인사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전부를 양도하여 폐업한 경우와 법인 대표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21. 해약시 납부원금이 100% 보장이 되나요 ?

○ 해약시에는 부금납부기간별, 해약사유별로 지급이율을 차등하 여 지급합니다.

○ 지급기준은 노란우산공제약관 <별표2> 간주해약금지급기준표와 <별표3>일반해약금지급기준표를 적용합니다.

○ 일정기간까지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은 것은 사업운영에 따른 경비를 해약하는 가입자가 일부 부담해야 하는 수지상등 의 원리에 따라 제도 도입시 설계된 것입니다.

○ 보험이나 다른 금융상품의 경우도 일정기간 경과전 해지시에 는 가입자가 원금에서 일정부분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 습니다.

22. 해약후 재가입할 수 있나요?

○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에 임의로 해약한 경우는 3년, 중앙회에 의한 강제해약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23. 다음 해에 납부해야 할 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부금을 선납일에 해당하는 년도에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

부금은 6개월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년도내의 부금만 선납이 가능하므로 차기년도에 납부해야 할 부금을 선납할 수 없습니다.

24.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금액 및 납부방법은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공제차익(이자소득)으로 공제금과 납부원금의 차액입니다.

○ 공제 차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소득세법」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자소득세 = 공제금중 이자소득금액 X 15.4%)* 이자소득금액 = 공제금 ,납부부금원금

* 이자소득세율 15.4% = 소득세(14%) +주민세(1.4%)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금 지급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익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이자소득세 부과대상 공제금 지급사유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이자소득세 부과대상]

□ 폐업(또는 법인은 “해산”도 포함)

- 일반폐업

-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물출자 함으로써 폐업

-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폐업

□ 기타 공제금 지급사유

-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60세이상 10년이상 부금납부로 부금청구시)

□ 계약해지전 6개월이내에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해약환급금

- 해외이주, 천재,지변의 발생,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등

25. 해약환금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 및 대상은 ?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2%)*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 한 금액

* 기타소득세 22% = 소득세(20%) +주민세(2%)

가입후 5년이내 해약시는 위 기타소득세에 해약가산세 합산

해약가산세 :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 한도)의 누계액 × 2.2%

- 기타소득세와 해약가산세의 합산금액은 해약환급금액을 한도로 함

[기타소득세 부과대상]

□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

□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전부의 양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법인대표의 질병·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

해약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6회 이하 납부부금의 30% 납부부금
(1~36회 이하)
7회 이상 ~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60%
13회 이상 ~ 24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25회 이상 ~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85%
37회 이상 ~ 48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49회 이상 ~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95%
61회 이상 ~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73회 이상 ~ 5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매 1년마다 2.5% 씩 증가

5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200%
※ 계약자의 거짓 등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
※ 연복리 이율 적용
※ 부금연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강제해약
-부금 12회이상 연체,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부정수급(또는 미수)

26. 단체상해보험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중앙회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자동으로 가입하여 드립니다.

공제계약자의 추가부담 없이 공제가입자를 위하여 중앙회가 보 험회사에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드립니다.
공제계약일 24시부터 탈퇴일(공제사유발생일 및 공제계약의 해약일) 까지입니다. 청약후 청약금납입이 완료된 날 24시부터 이 보험의 대 상이 됩니다.

○ 일반 마케팅용으로 가입해주는 상해보험은 휴일만 담보, 대중 교통수단이용중 상해 등 제한적이지만 이 보험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 보장내용 및 보험금지급처리

-공제계약자 본인에게 일어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부금월액의 150배의 범위내에서 중앙회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 약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접수 및 보험금지급은 가입 보험회사에서 직접 처리해드립니다.
LIG 단체 보험 보상팀 (중소기업중앙회 전담 : 02-6900-3317)


http://www.noranwoosan.or.kr 전화:1544-1028 팩스:0505-267-1045 메일:sangdam@noranwoosan.or.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중소기업지원센터 10층